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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한강 대학생 사건 심의위 개최 검토…사건 종결 수순

중앙일보

입력

지난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지난 5월 30일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이날 서울경찰청은 손씨 친구 A씨의 휴대전화를 환경미화원이 습득해 제출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에 관해 경찰이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사건 종결 수순으로 보인다.

17일 서초경찰서는 “한강 대학생 사망사건과 관련해 변사사건 처리 규칙에 따라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검토 중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경찰청 훈령의 변사사건 처리 규칙 제24조는 “경찰서장은 수사 결과에 유족이 이의를 제기하는 변사 사건이나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건을 종결할 때는 변사 사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강 수사 필요성과 변사 사건 종결 여부를 심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심의위는 사건을 종결할 때 개최하는 것으로, 손씨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서 변사 사건 심의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4명 이하의 내부 위원과 1명 이상 2명 이하의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변사 사건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이번 사건의 경우 서초서 형사과장이다. 내부 위원은 경찰서 소속 수사부서의 계장 중에서 경찰서장이 지명하며 외부 위원은 법의학자‧변호사 등 변사 사건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다.

심의위에서 손씨 사건의 종결을 의결한다면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 짓게 된다. 반면 심의위에서 사건 재수사를 의결한 경우 경찰서장은 1개월 이내에 보강 수사 후 재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유족 이의제기 사건의 경우 위원장은 심의 후 곧바로 결과를 유족에게 설명해야 한다.

손씨는 지난 4월 24일 오후 11시쯤부터 이튿날 새벽 2시쯤까지 반포한강공원 수상 택시 승강장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다. 닷새 뒤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손씨의 유족은 지난달 26일 “A씨와 A씨의 가족은 정민이의 입수 경위에 대해 진실을 밝혀주기를 바란다”며 경찰의 추가 수사를 촉구했다. 유족은 서초서의 초기 대응이 미흡했다며 “영상 분석, 거짓말 탐지기 조사, 프로파일러 추가 면담 등을 통해 사건의 유일한 관련자인 A씨의 진술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에 집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경찰은 현재까지 강력 7개 팀 전원을 투입해 A씨를 7번, A씨 부모는 3번 조사했으며 A씨 노트북과 아이패드, A씨 가족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받아 포렌식 했다고 밝혔다. 또 기동대와 한강경찰대 등 연인원 약 500명을 동원했고 드론‧수색견까지 투입해 실종 단계부터 수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해명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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