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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못 채우면 건당 -25만원”…대리점 쥐어짠 LGU+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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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뉴스1

서울 용산구 LG유플러스 본사. 뉴스1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면 “유ㆍ무선 통신 결합상품에 가입하면 할인해 준다”란 얘기를 쉽게 들을 수 있다. 유독 마케팅을 열심히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에서 결합상품 유치 시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일부 통신사에서 대리점마다 결합상품 판매 목표를 정해놓고, 달성하지 못할 경우 불이익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초고속인터넷 가입자 판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대리점에 수수료를 주지 않은 LG유플러스에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2~2014년 충청ㆍ호남 지역 산하 대리점에 초고속인터넷 신규 가입자 유치 목표를 할당했다. 유치 고객의 일정 비율 이상은 유ㆍ무선 통신 결합상품을 가입시켜야 한다고 강제했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1건당 최소 5만~최대 25만원의 장려금을 차감하는 식이었다. 장려금은 단말기 판매량, 요금제 유치 건수 등에 비례해 월 단위로 주는 인센티브다.

LG유플러스는 장려금보다 차감액이 더 클 경우, 대리점에 줘야 할 유치 수수료까지 차감했다. 이런 식으로 대리점 155곳에 줘야 할 수수료 2억38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거래법 23조는 본사가 공급하는 상품ㆍ용역과 관련해 거래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하도록 강제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인민호 서울공정거래사무소 총괄과장은 “본사가 어떤 방식의 인센티브 제도를 운용하더라도 지급해야 할 ‘채무’ 성격의 수수료ㆍ장려금과 제도 운용 결과를 연결해 달성하도록 강제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2015년 이후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적 없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망 관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김기환 기자 kh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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