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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태권도부때 저지른 학폭…법은 6년 지나도 응징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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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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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때 저지른 폭행·폭언으로, 20대가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았다. 성인이 됐지만, 학창시절 '한때의 폭행'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

"중학교 시절 폭행·폭언도 책임져야"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상습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A씨(20)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6년 전 경북의 한 중학교 운동부였다. 태권도를 하던 그는 지난 2015~2016년 사이 후배들에게 훈련 태도 등을 지적하며 폭언했다. 여러 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걸레 자루 등 둔기로 엉덩이 등을 때린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이 지난 폭행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한 배경을 판결문에 상세히 적었다.

재판부는 "선배라는 지위에 기대어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 선수들을 반복적으로 폭행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에 와서라도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폭행 당시는 물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현재까지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고 일부 피해자는 여전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양형 배경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폭행 당시 형사미성년자를 갓 지났고 범행 당시에는 폭행이 훈육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다소 존재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학생 신분이었던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스포츠계 학폭'은 끊이지 않고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아예 별도의 근절 방안까지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는 ‘학교운동부 폭력 근절 및 스포츠 인권 보호 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학폭을 저지른 학생 선수는 선수 선발과 대회 참가가 제한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프로 스포츠 구단과 국가대표·대학은 선수를 선발할 때 학폭 이력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도 더했다.

프로 스포츠의 경우엔 신인 선수 선발 시 학폭 이력이 없음을 확인하는 서약서를 받고, 거짓으로 작성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방안도 담겼다.

대구=김윤호·김정석 기자
youkno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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