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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쌓자" 여군 성추행에 무죄 준 군법, 대법이 뒤집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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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객관적인 신체 접촉"이라며 무죄 선고한 육군 장교 A씨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성추행이 맞다"는 판결을 했다. [중앙포토]

군사법원이 "객관적인 신체 접촉"이라며 무죄 선고한 육군 장교 A씨에 대해 대법원은 최근 "성추행이 맞다"는 판결을 했다. [중앙포토]

군 교육시설 상관이 함께 일하는 여군 부사관에게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계속한 경우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군사법원 원심이 똑같은 행동을 놓고 “문제 없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던 것을 대법원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한 성추행에 해당한다”고 뒤집은 사례였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최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하사 B씨에게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반복한 혐의(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로 기소된 육군 장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A씨가 인정하는 행위 만으로도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로 인해 B씨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A씨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B씨가 A씨의 행동 직후 즉시 항의하지는 않았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자신의 휴대전화에 기록해 놓고 동료 군인들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다며 털어놓은 점 등에 주목했다. 사건 당시 A씨는 상당 기간 군 경력이 있었고, B씨는 임관한지 약 1년인 때였다.

이어 “A씨는 공소사실 외에도 해당 기간에 부하인 피해자에게 수면실에서 함께 낮잠을 자자고 하거나, 단 둘이 식사할 것을 요구하는 등 업무 관계 이상의 관심이나 감정을 드러냈다”며 “이에 비춰 A씨 행동은 성적 만족을 얻으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고, 추행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A씨는 2017년 7~8월 노상에서 B씨에게 갑자기 “너와 추억을 쌓아야 겠다. 너를 업어야겠다”며 양손을 잡아끌어 어깨 위에 올리거나, 산림욕장에선 “물 속으로 들어오라”며 갑자기 안아올리는 행위를 했다. 야구 스윙을 가르쳐주겠다며 뒤에서 안거나 “키를 재보자”며 엉덩이를 맞닿게 한 후 머리를 쓰다듬는 행동도 있었다.

이 사건을 놓고 군사법원은 1ㆍ2심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런 신체접촉인 만큼 성추행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군사법원은 “A의 행위는 모두 객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며 “성별 차이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행위라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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