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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코인 대청소 시작됐다…“5개 코인 거래종료, 25개 유의종목 지정” 국내 1위 거래소 업비트발 태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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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잡코인 대청소

잡코인 대청소

경기도 오산시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지난달 ‘옵저버’라는 이름의 암호화폐에 약 1000만원을 투자했다. 국내 1위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에 상장한 종목이다. 그런데 업비트가 옵저버를 포함한 일부 종목의 상장폐지를 예고하면서 가격이 급락했다. A씨의 평가금액은 340만원은 쪼그라들었다. A씨는 “손실이 커 머릿속이 하얘졌다”며 “지금이라도 팔아야 할지, 아니면 다른 거래소로 옮겨야 할지 판단이 안 선다”고 말했다.

암호화폐 ‘솎아내기’ 본격화 신호탄 #금감원 ‘불량코인 리스트’ 요청 #나머지 거래소도 거부 힘들 듯 #코인값 폭락, 거래대금도 반토막

암호화폐 거래소가 이른바 ‘잡코인’(잡스러운 암호화폐)의 정리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본격적으로 압박에 나서면서다. ‘잡코인 솎아내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업비트다. 오는 18일 다섯 개 암호화폐(페이코인·마로·옵저버·솔브케어·퀴즈톡)의 원화 거래를 종료한다고 지난 11일 투자자들에게 공지했다. 업비트는 또 25개 암호화폐(코모도와 에드엑스 등)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일주일 동안 업비트의 내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상장을 폐지할 수 있다는 의미다. 업비트가 한꺼번에 25개를 유의종목으로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해당 암호화폐 가격은 급락했다. 발표 전날인 지난 10일 67.6원에 거래됐던 암호화폐 퀴즈톡은 15일 오전 9시 기준으로 21.7원까지 하락했다. 이 기간 가격 하락률은 약 68%다. 다른 암호화폐인 마로도 같은 기간 60% 이상 내렸다.

업비트에서 투자자들이 암호화폐를 사고판 금액(거래대금)은 거의 ‘반 토막’이 났다. 암호화폐 정보 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업비트의 하루(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37억7158만 달러였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기준으로 계산한 하루 거래대금(66억9419만 달러)과 비교하면 44% 줄었다. 한 달 전(약 390억 달러)과 비교하면 업비트의 하루 거래대금은 10분 1 수준으로 떨어졌다.

업비트 쇼크, 상장폐지 코인의 가격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업비트 쇼크, 상장폐지 코인의 가격 추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퀴즈톡은 “업비트의 기습적인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집계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한 업비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암호화폐 업계에선 ‘옥석 가리기’를 통한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에선 “1등인 업비트가 잡코인을 정리하는 데 나머지 업체들도 가만히 있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온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신고서를 접수한 뒤 3개월 정도 심사를 진행한다. 이때 암호화폐 거래소에 상장한 종목 수가 많을수록 심사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거래소가 자체적으로 발행한 암호화폐의 상장과 거래는 금지한다. 금융위는 특금법에 따라 은행과 제휴한 실명 확인 계좌가 없는 암호화폐 거래소는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다.

암호화폐 거래소인 후오비코리아는 15일 “후오비토큰(HT)의 거래를 종료한다”며 “후오비글로벌에서 2018년 1월 자체 발행한 토큰(암호화폐)”이라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이 업체는 2주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오는 20일 해당 암호화폐의 거래를 중단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암호화폐 거래소 20여 곳에 이메일을 보냈다. 그러면서 “상장이 폐지됐거나 유의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는 “(은행과 제휴한) 실명 계좌를 갖춘 대형 거래소라도 안심할 수 없다”며 “잡코인을 줄이라는 당국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갑작스러운 상장폐지 결정으로 시장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절차에 따라 유의종목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염지현·홍지유 기자 yjh@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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