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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방속 여성'…호텔·모텔에 불법 주점 차린 일당 적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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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 서초경찰서. 연합뉴스

서울에서 유흥업소 영업이 금지되자 불법으로 숙박업소 객실에 주점을 차려 영업한 일당이 잇따라 적발됐다. 경찰은 이 중 성매매까지 알선한 한 업소도 단속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오후 11시40분께 서울 서초동 소재 한 호텔에서 업주 A씨와 알선책 2명 등 3명을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A씨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적용됐다.

A씨 등은 호텔 객실 1곳을 주점으로 불법 개조해서 문자메시지 등을 보고 방문한 남성들에게 술과 안주를 제공하고, 여성 접객원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뿐만 아니라 여성 접객원 및 호텔 종업원 등 총 6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관할 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첩보를 입수한 뒤 합동단속반을 꾸려 현장을 덮쳤다. 당시 실제 성매매가 이뤄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업소를 찾았던 남성 1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 수서경찰서도 전날 오후 10시40분께 역삼동 소재 한 모텔 2층~3층에 차려진 불법 룸살롱을 단속, 업주 및 종업원 8명과 손님 33명 등 총 4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을 보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영업상무’ 1명은 현장 체포됐다.

이 주점은 지하 1층~지상 1층을 유흥주점으로 허가받아 영업하다가 폐업 신고를 한 뒤 다른 층을 룸살롱으로 개조해 손님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층에는 일명 ‘유리방’을 설치해 남성 손님들이 여성 종업원을 선택하게끔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건물 지상층에 올라가려면 주점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점 등을 확인하고, 성매매 가능성을 의심하며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일에도 경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 호텔에서 객실을 룸살롱 시설로 개조해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을 한 운영자 등을 적발했다.

수도권에서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은 지난 4월12일부터 집합금지 상태로,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체계가 유지되는 다음달 4일까지 이어진다.

나운채·최연수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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