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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 안하면 자녀 재산 못받는다…'구하라법' 국무회의 통과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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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숨진 채로 발견된 가수 고(故)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놓인 영정. 사진공동취재단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15일 상속권 상실 제도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오는 17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민법 개정은 가수 고(故) 구하라씨 오빠 구호인씨가 '구하라법' 제정을 청원한 것이 계기가 됐다.

개정안은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에 대한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범죄 행위를 한 경우 가정법원이 상실권 상실 여부를 결정한다.

상속권을 잃으면 그 배우자나 다른 직계 비속이 대신 상속하는 '대습 상속' 규정도 적용받지 못한다.

개정안은 '용서 제도'도 신설했다. 부모에게 상속권 상실 사유가 있다 해도 자녀가 용서하면 상속권을 계속 인정할 수 있게 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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