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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새 거리두기' 20일 발표…8인 모임 가능해질 듯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다음달 5일부터 시행 예정인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이 오는 20일 발표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는 일요일(20일) 최종적으로 내용을 확정ㆍ논의한 뒤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손 반장은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개편안과 관련한 토의, 토론을 했다”며 “여기에서 제기된 몇 가지 부분을 정리한 뒤 일요일에 발표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4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안정적으로 통제되고 60세 이상 백신 접종이 목표대로 진행되면 7월부터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다. 고위험군 접종에 따라 위중증 환자ㆍ사망자가 줄면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환자 수가 늘어나서다.

시민들이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시민들이 서울 명동 거리를 오가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앞서 공개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5단계(1→1.5→2→2.5→3단계)로 이뤄진 거리두기 단계를 1∼4단계로 바꾼다. 새 거리두기 기준으로 보면 현재는 2단계에 해당한다.

새 거리두기에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9인 이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8명까지는 모일 수 있게 된다. 음식점 카페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도 완화되거나 해제된다.

다중이용시설은 감염 위험도에 따라 1~3시설과 기타시설 등 4그룹으로 나눠 관리한다. 2단계 기준으로 보면 1시설에 속하는 유흥시설은 24시간 이후 운영제한된다. 2그룹에 속하는 식당ㆍ카페는 24시까지 운영 가능하고, 24시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한다. 헬스장ㆍ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은 운영시간 제한이 없다.

3그룹에 속하는 학원은 좌석 한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씩으로 제한하되 운영시간은 제한하지 않는다. 영화관ㆍ공연장은 음식 섭취는 금지되지만 동행자와 붙어 앉을 수 있고 동행 외엔 좌석을 한칸 띄워 앉게 된다. 공연은 회당 최대 관객 수가 5000명으로 완화된다. 독서실ㆍ스터디카페, 마트ㆍ백화점도 운영시간의 제한이 없다. PC방은 칸막이가 있는 경우 좌석 띄우기가 없어도 된다. 음식 섭취가 가능하고, 운영시간의 제한도 없다.

야구장 등 스포츠 경기장은 실내는 수용인원 30%, 야외는 수용인원 50%까지 입장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음식섭취 금지, 성가대나 통성기도(큰 소리 기도)가 금지되고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하지만 인원 수 제한은 없다. 학교는 밀집도 2/3이내로 유지하고 초등 3~6학년은 3/4 이내로 등교수업을 한다. 1단계(약 500명 미만)로 내려가면 전면 등교가 가능하다.

이는 정부가 앞서 공개한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다. 20일 구체적인 지침을 확정해 발표할 때까지 내용이 수정될 수 있다. 손 반장은 “중대본 회의에서 특이한 쟁점 사항이 부각돼서 파행되지 않는 한 일요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스더ㆍ황수연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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