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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교사, 돌아와도 담임 못 맡는다…시행령 개정안 통과

중앙일보

입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모습. 가운데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교사가 성 범죄로 처벌이 아닌 징계만 받아도 담임에서 배제된다.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와 학생, 학교폭력 가해자와 피해 학생은 즉각 분리시켜야 한다. 교육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 관련 법률의 시행령 7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특정 징계를 받은 교사는 담임을 못 맡도록 지난해 12월 법(교육공무원법·사립학교법)이 개정됐지만, 어떤 징계 처분인지는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해둬, 그 후속 조치로 이번 시행령 개정이 이뤄졌다.

성 비위로 매년 100~200명 정도의 교원이 징계를 받는데(2018년 180명, 2019년 239명, 2020년 145명), 그동안은 피해자가 졸업했다거나 담임 자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들이 다시 담임을 맡는 일이 있었다.

성범죄로 견책당했다면 5년간 담임 금지   

우선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교사는 수년간 담임을 맡지 못 하게 했다.

감봉‧견책 처분을 받았다면 5년간, 강등당했다면 9년간 학급을 담당하는 교원으로 배정될 수 없도록 했다. 성범죄로 파면·해임을 당해 교단 밖으로 쫓겨났지만 교육공무원법 결격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임용시험에 다시 합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교단에 복귀하더라도 10년 동안 담임 교사는 맡을 수 없다.

교육부는 이번 교육공무원임용령‧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령에 따라 담임에서 배제될 교원이 460여명 정도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윤소영 교원정책과장은 "교원과 학생의 접촉 빈도를 줄여서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폭력 가해자와 즉시 분리

세 가지 예외사례가 아니라면 학교폭력사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즉시 분리하도록 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법(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가해자(교사 포함)와 피해 학생을 바로 분리하도록 했는데, 그 특별한 사정이 무엇인지를 정했다. ▷피해 학생이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를 반대하는 경우 ▷방학 등 교육활동 중이 아닐 경우 ▷이미 분리된 경우다.

초+중, 중+고 통합학교 추진 전 의견수렴 절차 규정 

통합운영학교 추진 절차를 규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도 통과됐다. 통합운영학교는 학생 수가 줄어든 지역에서 초등+중학교, 중+고교, 초+중+고교 등 다른 급간의 학교를 통합해 운영하는 형태로 전국에 110여 곳이 있다.

통합에 대해 구성원간 생각이 다를 경우 사전 갈등이 치열해진다. 지난해 서울시 마포구 창천초와 창천중을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으나 학부모들의 반발로 일단 무산됐다.

이번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서는 통합운영을 추진할 때 학생·학부모 의견 수렴과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사전 갈등조정 절차를 마련해 통합운영학교 추진 시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하고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현경 기자 moon.h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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