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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솎아내기’에 전운 감도는 암호화폐 시장…"수천억 피해"

중앙일보

입력

비트코인 이미지. [AFP]

비트코인 이미지. [AFP]

암호화폐 시장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인과 거래소 솎아내기가 진행되며 시장은 혼돈으로 빠져들고 있다. 투자자의 비명도 커지고 있다.

‘코인 솎아내기’의 신호탄을 쏘아 올린 곳은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업비트다. 업비트는 지난 11일 마로와 페이코인, 옵져버, 솔프케어, 퀴즈톡 등 5개 암호화폐의 원화마켓 페어 제거를 공지했다. 코모도와 애드엑스 등 25종의 암호화폐는 유의종목으로 지정했다.

업비트의 전격적인 발표로 해당 암호화폐 가격이 급락하며 투자자는 날벼락을 맞았다. 투매 물량이 쏟아지며 언급된 대다수 종목은 70% 가량 하락했다.

코인 퇴출 업비트, 거래대금 반토막 

부메랑은 업비트로 돌아오고 있다. 업비트의 거래 대금이 최근 이틀 만에 반 토막 난 것이다. 15일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4일 오전 10시 현재 업비트의 최근 24시간 거래대금은 37억7158만달러(약 4조2147억원)다. 지난 12일 오전 10시 66억9419만달러이던 거래대금은 13일 오전 38억2608만달러로 43% 쪼그라들었다.

줄어든 거래 대금은 한 달 전과 비교하면 격세지감 수준이다. 지난달 7일 업비트의 거래 대금은 390억 달러에 이르렀다. 하지만 코인 가격 조정에, 업비트의 일부 코인 퇴출 선언까지 겹치며 거래 대금이 한 달 만에 10분의 1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업비트에서 거래가 불가능해진 해당 암호화폐 투자자가 다른 거래소로 이동하며 거래량이 줄어들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5일 오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스크린에 가상자산 시세들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5일 오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 강남센터에 설치된 스크린에 가상자산 시세들이 띄워져 있다. [연합뉴스]

투자자와 퇴출 코인 업체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일부 투자자는 업비트의 행태에 대한 청와대에 청원을 제기했다.

블록체인 스타트업 퀴즈톡은 지난 14일 “기습적인 업비트의 상장폐지로 인한 투자자의 피해액과 피해 사례를 집계 중”이라며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를 통보한 업비트에 대해 엄중히 항의하며 강경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비트의 무더기 상폐 조치 이후 사흘간 투자자 피해액만 수천억 원대에 이른다는 게 퀴즈톡 측 주장이다.

문제는 업비트가 쏘아 올린 ‘코인 솎아내기’ 작업이 시장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8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자산 관리방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관련 신고 과정에서 상장된 코인 종류가 많을수록 불리한 점수를 받게 되고, 암호화폐 거래소가 자체 발행한 코인의 상장과 거래도 금지된다. 코인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는 셈이다.

후오비코리아, 자체 발행 토큰 거래 종료 

업계 자체 코인 구조조정은 가시화하고 있다. 업비트에 이어 후오비코리아도 코인 상장폐지에 합류했다. 후오비코리아는 15일 후오비토큰(HT)의 거래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후오비코리아는 “후오비토큰은 후오비 글로벌에서 2018년 1월 자체 발행한 토큰으로 금융당국과  협의 시 오해 소지가 있는 만큼 거래 종료를 결정한다”며 “투자자 자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2주간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거래 지원 중단 예정일은 오는 30일 오후 12시다.

금융 당국의 움직임도 암호화폐 거래소에는 부담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4일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20여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이메일을 보내오는 16일까지 ”상장 폐지됐거나 유의 종목에 지정된 코인 명단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업비트의 일부 코인 퇴출에 대한 투자자 불만이 커진 데 따른 현황 파악 수준이라는 입장이지만 거래소와 투자자는 당국의 이런 움직임에도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이미 당국도 암호화폐 시장 감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미 암호화폐 거래소의 은행 실명계좌가 아닌 차명 계좌 등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의심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금융위원회의 행정지도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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