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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피해 女부사관 사망 관련 100여명 조사 중”

중앙일보

입력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관련 2차 가해 혐의를 받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 노 모 준위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가 성추행 피해 여군 부사관 사망과 관련해 100여명을 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검찰단은 이날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제15특수임무비행단 부대원 7명,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관련 제20전투비행단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며 수사 진행 상황을 일부 공개했다.

15비행단은 피해자 이모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됐던 부대다. 20비행단군검찰은 성추행 사건을 송치받은 뒤 두 달 가까이 가해자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뭉갠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단은 특히 “공군 감싸기 의혹 관련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 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해 분석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20비행단군사경찰대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도 분석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지난 7∼11일에는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 투입해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 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진행한 사실도 공개했다.

감찰조사에서는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 경위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구체적인 감찰조사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사건처리 관련자들의 직무수행 관련 중대결함이 확인되는 경우 검찰단 수사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가 이날 수사 진행 상황을 공개한 것은 20비행단군검찰과 상부 조직인 공군법무 법무실에 대한 고강도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일각에서 제기된 ‘봐주기식 수사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향후에도 다양한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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