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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또 불출석은 방어권 포기?…다음 재판 때 항소심 선고 '촉각'

중앙일보

입력

전두환(90) 전 대통령이 광주광역시에서 열린 세 번째 항소심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고 궐석재판을 진행했다.

검찰 “집행유예 원심 깨고 실형 선고해야”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 앞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가 사자명예훼손 재판을 앞두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 김재근)는 14일 오후 2시께 광주지법 법정동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세 번째 항소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4월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광주시민을 향해 헬기 사격을 했다'고 주장해온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쓴 혐의(사자명예훼손)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과 지난달 24일 열린 두 번째 재판 모두 불출석했다. 변호인 측은 첫 재판부터 전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에 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진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365조를 근거로 댔다.

이 규정은 사실상 피고인이 항소심에 나오지 않으면 변론권을 포기하는 일종의 제재 규정인데 전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규정으로 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앞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 측 의견 진술도 없이 10여 분 내로 끝냈는데 이번 재판은 피고인 진술 없이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공판절차를 진행했다.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14일 오후 광주광역시 동구 광주지법에서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 조영대 신부가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검찰 측이 “즉시 판결 혹은 피고인 인정신문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전 대통령인 박근혜도 출석하지 않고 항소심을 진행했다"며 "특별하게 검토하겠지만, 오늘은 피고인 진술 없이 재판하겠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재판부가 전 전 대통령 측이 방어권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궐석재판을 진행했기 때문에 이날 항소심 선고가 이뤄질지 주목받고 있다.

광주광역시=진창일 기자 jin.cha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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