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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식 규제 동의 안한다" 기업 들썩인 '이준석 돌직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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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공동취재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기업규제 3법 등 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돌직구에 경영계가 들썩이고 있다. 이 대표는 14일 공개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 부분(김종인식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생각이 다르다”며 “경제민주화가 구호에 그치지 않으려면 분배를 담당하는 주체는 시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이날 발언은 국회가 지난해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논의할 당시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안을 추진하는 여당에 동의 의견을 냈었던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이에따라 경영계는 기업규제 3법을 놓고 법안 재개정 의견을 내는 방안을 놓고 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추가 규제 법안을 저지하는 과정에서도 우군이 생겼다며 반기고 있다.

이준석, "김종인식 규제에 대해 생각 달라" 

기업규제 3법은 감사위원 선출 때 대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고, 일감몰아주기 규제 계열사 범위 확대,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특히 감사위원 선출 의결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3% 룰’에 대해서 경영계는 투기자본의 기업 비밀 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야당의 제지를 기대했지만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경제민주화 차원서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비상이 걸리기도 했다. 당시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직접 김종인 위원장을 찾아가 호소하고 박용만 당시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병든 닭 몇마리 잡자고 투망을 던지는 셈”이라며 저항했지만 결국 법안은 연말에 모두 통과됐다.

이후 약 6개월만에 야당 대표가 기업규제 반대론을 다시 꺼내면서 경영계는 중장기적 변화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은 이날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여권의 180석이라는 벽을 넘어 법안 재개정을 시도하는 건 힘든 일”이라면서도 “새 야당 대표가 그런 말을 해준 건 큰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권 부회장은 “이 대표의 발언과 현재 여론 분위기에 따라 여당에서도 기업규제 법안 평가에 대한 기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길게 보면 다음 국회에선 재개정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경제민주화라는 건 독일에서도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2000년대에 폐기된 것”이라며 “진작 되돌렸어야 할 환상”이라고 덧붙였다.

중대재해법 반대론도 기대

경영계가 현재까지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이 대표가 힘을 실어줄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중대재해법 논의 과정에서 이낙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의원들의 감정적인 법안 발의를 자제시켜 달라”면서도 “정부안을 의원들이 절충해 가자”며 사실상 수용 입장을 냈다. 경영계는 이 대표에 대해 '김종인식 경제민주화 부동의'라면 중대재해법에 대한 생각도 다를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제자문위원인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대표의 발언을 계기로 중대재해법이나 징벌적손해배상·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개정·저지 해야 한다는 경영계의 목소리를 낼 여지가 생겼다”며 “기업규제 3법도 일단 시행을 해본 뒤 내년쯤 개정 움직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손경식 경총회장(왼쪽)과 송영길 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경영자 처벌은 해법 아냐”

손경식 경총 회장도 중대재해법 개정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손 회장은 이날 오전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은 재해 감소의 근본 해법이 아니다”며 “특히 모호하게 규정된 경영자 책임과 과잉형사처벌은 반드시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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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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