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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z & Now] 금융위 “7월 이전 입주자 공고 사업장엔 DSR 종전 규정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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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경제 04면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을 구체화한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 기준의 행정지도’를 지난 12일 공고했다. 금융위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입주자 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장 조합원의 경우 관리처분인가)를 실시한 사업장에 대한 이주비 대출,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의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 30일까지 주택 등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대출자는 강화된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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