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더 내라” “과도하다” ‘콘텐트 사용료’ 갈등에 LG유플서 tvN 송출 중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콘텐트 사용료 인상을 둘러싸고 플랫폼 사업자인 LG유플러스와 콘텐트 제작사인 CJ ENM이 충돌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자정부터 LG유플러스의 모바일 서비스인 ‘U+모바일tv’에서 tvN·엠넷·투니버스 등 CJ ENM 채널 10개의 실시간 방송 송출이 중단됐다.

OTT 요금 별도 부과 놓고 입장 차 #업계 “양사 간 합의 쉽지 않을 듯”

CJ ENM 채널 중 하나인 엠넷 방송의 한 장면. [사진 엠넷]

CJ ENM 채널 중 하나인 엠넷 방송의 한 장면. [사진 엠넷]

지난 4월 CJ ENM이 콘텐트 사용료를 인터넷TV(IP TV)와 온라인 동영상서비스(OTT) 가입자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바꾸자고 제안했고, LG유플러스가 이를 거절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LG유플러스는 그동안 CJ ENM과 연간으로 계약을 맺고 매달 콘텐트 사용료를 지불해왔다. 이때 가입자 수가 기준인데, IP TV와 OTT 가입자를 합쳐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

CJ ENM은 IP TV를 보기 위해 셋톱박스를 가진 가입자와 OTT 가입자를 별도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예컨대 SK브로드밴드의 IP TV 가입자는 IP TV로 구매한 콘텐트를 모바일에서 볼 수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와 KT는 IP TV에서 구매한 콘텐트를 모바일에서 볼 수 없다.

CJ ENM 측은 “지난 3월부터 해당 서비스 가입자를 알려 달라고 5차례 요청했지만 답변이 없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입자를 추정해 콘텐트 사용료 인상을 제안했지만 (LG유플러스 측이) 거절했고, 예고한대로 실시간 방송 송출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LG유플러스는 CJ ENM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월 4만5000원 이상 4·5세대(G) 요금제 가입자에게 U+모바일tv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IP TV로 제공하는 콘텐트와 같은 콘텐트다. 사용료 책정방식을 제기한 시점도 무리라는 주장이다. LG유플러스 측은 “계약이 연 단위로 이뤄지는데 지난해 12월에는 기존 방식에 합의하고 갑자기 4월에 책정 방식을 바꾸자는 것은 당혹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선 두 업체가 쉽게 합의점을 끌어내지 못할 것으로 본다. LG유플러스는 모바일 TV로 사실상 이익을 거의 얻지 못하는 상황이다. CJ ENM의 요구를 수용하면 콘텐트 사용료가 지난해보다 175% 인상된다. CJ ENM은 “그간 적게 받았던 사용료를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양측이 서로에게 ‘협상 결렬’의 책임을 돌리며 비방하는 사이 소비자 피해는 커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시청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할 계획”이라는 입장이다.

최현주 기자 chj80@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