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법원종합청사. 뉴스1
자신이 운전하는 버스에 탄 술에 취한 여성 승객을 숙박시설로 데려간 버스기사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12일 법원과 경찰 등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서가약취유인 등 혐의로 입건한 버스 운전기사 A씨(30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지난 10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오후 11시께 술에 취해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종점에 도착했음에도 B씨(20대ㆍ여)가 내리지 못하자 자신의 승용차로 옮겨 태운 뒤 인근 숙박업소에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만취 승객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모텔로 데려간 점 등을 근거로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선의로 모텔에 데려다준 것”이라며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