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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측, '정신장애 배상하라'는 김씨에 "인과관계 없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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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뉴스1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측이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씨로부터 제기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 책임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씨의 정신장애 등 진단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이다. 안 전 지사는 김씨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오덕식)는 이날 김씨가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을 열고 원고와 피고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정신과적 영구장애 진단 등 성폭행 피해로 인한 손해와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한 ‘2차 가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은 당사자인 양측 소송대리인만 참석해 진행됐다. 안 전 지사의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인과관계가 없으며 2차 가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안 전 지사 측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호소하는 김씨가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건강보험공단의 기록에 대한 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김씨 측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재판부는 신청을 받아들였다.

충청남도 측은 "안 전 지사의 개인적인 불법행위일 뿐 직무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김씨 측에 실제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뒤 다음 달 23일을 2회 변론기일로 지정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안 전 지사의 수행비서로 일했던 김씨는 2018년 3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에 의한 성폭행과 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 6개월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았다.

김씨는 안 전 지사의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안 전 지사와 충청남도에 총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na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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