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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재테크' 김명수 며느리, 조현아 집유 직후 공관서 만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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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대법원 대법정에서 전원합의체 판결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 아들 부부의 '공관 재테크' 논란에 이어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인 며느리가 법무팀 동료와 대법원장 공관에서 만찬을 가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만찬을 한 시점이 2017년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에 집행유예를 확정한 직후여서 법조계에선 "부적절했다"란 지적이 나온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대법원장 며느리인 강모 변호사(연수원 44기)는 2015년부터 ㈜한진 법무팀 사내변호사로 일했다. 그런데 강 변호사는 2018년 1월 27일부터 남편과 함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해 이듬해 4월 말까지 시부모와 함께 살았다. 대법원장 공관에 입주한 직후 법무팀 동료들을 공관에 초청해 만찬을 했다는 것이다.

한진 법무팀의 대법원장 공관 만찬이 있기 한 달여 전 2017년 12월 21일 김 대법원장도 포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후 김 대법원장이 며느리인 강 변호사가 주최한 한진 법무팀 직원 만찬에 동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진 측 관계자는 1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당시 만찬 경위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대법원장 공관이라고는 하나 사적 영역이 포함된 사안이기 때문에 확인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만찬 시점은 김 대법원장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의 '재판 거래 및 재판 개입'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가동하며 사법행정권남용 비판 여론이 고조했던 때여서 며느리의 공관 만찬을 놓고서 "전형적 내로남불 행태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같은 해 법원에는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탈세 혐의 사건, 부인 이명희씨의 직원 폭행·갑질 의혹 사건 등이 계류 중이었기 때문이다.

김 대법원장 아들 김모 판사(연수원 42기)와 강 변호사 부부는 2017년 9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전용면적 98㎡) 분양에 당첨된 뒤 대법원장 공관에서 1년 3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관 재테크'란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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