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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장 만난 상의 회장단 “상속세 분납 5→10년 해달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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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개편 논의에 불을 댕겼다. 10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회관을 찾아온 김대지 국세청장과의 간담회 자리에서다.

12가지 세제 개선 건의사항 전달 #납세분쟁 제로화 TF 구성도 제안 #김대지 청장 “경영계 뜻 듣겠다”

이날 최 회장은 김 청장에게 “아무리 좋은 (세금 관련) 제도라도 기업 현장과 맞지 않으면 당초 취지 달성이 어렵다”며 상속세 납부기간 연장 등 12가지 세정·세제 개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이 자리엔 이인용 삼성전자 사장, 공영운 현대자동차 사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4명이 함께 참석했다.

김 청장에게 전달된 문서에 적힌 12가지 건의사항 중 상속세 관련 항목은 두 건이다. 현재 상속세는 최대 5년에 걸쳐 나눠낼 수 있는데, 이를 10년으로 늘려달라는 게 하나의 요구안이다. 또 사망자의 기부 내역을 상속세 공제에 반영하는 해석 조건을 완화해달라는 내용도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별세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상속 문제와 관련된 일이어서, 경영계에선 최 회장의 발언 수위와 김 청장의 반응에 관심이 쏠렸다. 하지만 대한상의는 삼성으로 관심이 집중되는 걸 경계하는 분위기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삼성도 주요 사례로 꼽히긴 하지만, 대학 기부금이나 현물 사회 환원 등이 공제 요건으로 인정받지 못한 기업가의 가족도 많다”며 “중소기업 가업 상속에서의 애로사항도 반영된 요구안”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도 공개 발언에서 ‘상속세’나 ‘삼성’ 등 특정 법안과 기업을 언급하진 않았다. 대신 건의 문건에 상속세 개선 요구안을 ‘기업현장의 애로 개선’ 항목으로 구분하고 ‘현장’이란 말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흔히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하는데 현장을 잘 아는 국세청과 경제계가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업했으면 한다”며 “기업 현장에 맞게 납세서비스를 선진화하고 기업은 성실납세 풍토를 확립해 성장과 재정 확충이 선순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청장은 “경영계 뜻을 지속적으로 듣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대한상의는 또 조세법령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 분쟁이 일어나는 점을 개선해달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공무원과 납세자 간 해석이 달라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분쟁 예상 사안들을 발굴해 합리적 유권해석을 내리고, 법률 개정 필요 사안도 함께 논의하는 ‘국세청-경제계 납세분쟁 제로화 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밖에 정기 세무조사 시작 통지 시점을 15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늘리는 방안,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인정 범위 확대, 대기업에도 모범납세자 포상 기회 제공 등이 건의 사항에 담았다.

최선욱 기자 isotop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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