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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의 10~25%만 선납, 20~30년 나눠 갚는 집 나온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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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새집에 들어갈 때 분양가의 10~25%를 낸 뒤 20~30년에 걸쳐 남은 집값을 갚아나가는 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나온다. 집값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오랜 기간에 걸쳐 나눠내는 할부주택인 셈이다. 이런 집을 분양받으면 5년 이상 반드시 거주해야 하고 10년간 집을 팔지 못한다.

지분적립형 주택 운영방식 확정 #2028년까지 서울에 1만7000가구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1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4 부동산 대책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울에서 지분적립형 주택으로 1만7000가구를 공급하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자는 분양받은 사람이 집값을 완납하는 기간을 20년 또는 30년으로 정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이 20년이나 30년으로 기간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컨대 분양가 5억원짜리 주택에 1억2500만원(분양가의 25%)를 내고 입주했다고 가정하자. 이후 4년마다 7500만원(분양가의 15%)씩 갚아나가면 20년 뒤 완전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다만 분양가의 원금만 갚는 게 아니라 이자(은행 정기예금 수준)도 함께 내야 한다. 입주자 입장에선 초기 입주금(분양가의 10~25%)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큼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과 비슷하다.

분양가 미납분 만큼은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LH 등에 월세를 내야 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월세는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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