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이번엔 軍간호사관 생도에 성희롱…‘소령 교수’ 강등처분

중앙일보

입력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한 교수가 생도를 성희롱 한 혐의로 계급을 강등당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국군간호사관학교의 한 교수가 생도를 성희롱 한 혐의로 계급을 강등당한 사실이 10일 확인됐다. 연합뉴스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이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국군간호사관학교 내에서도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과 국군간호사관학교에 따르면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수인 A소령은 생도 B씨를 성희롱 한 혐의로 지난 3월 계급이 대위로 강등됐다.

국방부가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A소령은 지난 1월 자정 무렵 B생도에게 “우리 OO이, 내가 지금 태우러 갈까?” “당직 중이니 올 때 너 혼자 와라”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기혼자인 A소령은 이후에도 B생도에게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걸로 전해졌다.

B생도는 자신의 평가자인 A소령의 반복된 연락에 고민을 하다 학교 내부 지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는 결국 국방부에 접수됐다.

이후 국방부는 A소령을 성희롱 혐의로 입건했다. 그리고 지난 3월 징계위원회를 열어 A소령을 대위로 강등했다.

A소령은 징계를 받은 직후인 3월 25일 “생도를 편하게 생각해서 그런 거다. 생도로부터 편하게 고민을 많이 들어준 차원의 일환이었다”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소령과 B생도에 대한 분리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물론 조사를 담당한 국방부조차 분리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이 같은 미온적 조치에 대해 “피해자는 휴가 중이었고, 곧 가해자의 전출이 예정돼 있어 두 사람이 만날 일이 없을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