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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간 지난 상품 골라 "배탈났다" 협박, 돈 뜯어낸 일당

중앙일보

입력

전국의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을 골라 구매한 뒤 “먹고 탈이 났다”고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한 남성이 식자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처]

한 남성이 식자재 마트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고르고 있다. [사진 SBS 뉴스 화면 캡처]

대전유성경찰서는 마트 업주를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공갈 및 공갈미수)로 7명을 검거, 주범인 김모(27)씨를 구속하고 나머지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전·세종 등 마트 22곳 돌며 범행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8년부터 올해 4월까지 대전과 충남·세종·충북·전북지역 식자재마트 22곳을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즉석식품과 유제품을 구입한 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며 31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마트 찾아가 "돈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협박

조사 결과 이들은 마트 구석구석을 돌며 유통기한 지난 제품만을 골라 구매했다. 다음 날 빈 용기와 영수증을 들고 다시 마트를 찾아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업주들이 난색을 보이자 “돈을 주지 않으면 구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한 마트 업주는 “너희들에게는 돈을 줄 수 없다”고 버텨 580만원의 과태료와 일주일 영업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파는 마트가 있다”며 구청에 신고한 뒤 업주들에게 접근, 무마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기도 했다. 신고를 취하하면 구청의 조사가 중단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2~3명이 같이 먹었다며 800만원 뜯어내기도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팔면 일주일가량의 영업정지나 1000만~20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하는 식자재마트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김씨 등에게 돈을 건넸다. 김씨 등은 통장 이체가 아닌 현금을 요구했고 2~3명이 같이 음식을 먹었다며 한 번에 800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대전유성경찰서는 식자재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을 골라 구입한 뒤 배탈이 났다며 업주를 협박, 22차례에 걸쳐 3100여 만워을 뜯어낸 일당 7명을 검거헸다. [중앙포토]

대전유성경찰서는 식자재 마트를 돌며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만을 골라 구입한 뒤 배탈이 났다며 업주를 협박, 22차례에 걸쳐 3100여 만워을 뜯어낸 일당 7명을 검거헸다. [중앙포토]

이들에게 피해를 당한 한 업주는 “벌금은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2000만~3000만원 정도 물어야 한다”며 “영업정지를 당하면 피해 규모가 더 커지기 때문에 (김씨 등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최근 “(식자재) 마트 업주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은 관할 구청 등의 협조를 얻어 고발 건(件)을 전수 조사, 이들의 범행을 밝혀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회전율이 더뎌서 유통기한 점검이 어려운 상품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를 본 마트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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