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전현희 권익위' 부동산 조사 총괄 부위원장에도 ‘민주당 사람’

중앙일보

입력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차관급인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에 안성욱 법률사무소 성문 대표변호사를 내정했다. [청와대 제공]

국민의힘이 이르면 11일 소속 국회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의뢰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조사단장을 맡을 권익위 부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출신 인사를 내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0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이 권익위 부위원장(차관급)에 안성욱 변호사를 내정했다고 밝혔다. 안성욱 내정자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반부패특별수사본부 검사, 부산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장 등을 역임한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박 수석은 “반부패 관련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책 기획력과 조정·통합 능력도 갖추고 있다”고 그를 설명했다.

안 내정자는 여권 인사로 분류된다.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문재인 선거 캠프에서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맡았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변호인도 안 내정자였다.

안 내정자는 전임 이건리 부위원장이 맡았던 부패방지 업무를 맡는다. 권익위 부위원장은 총 3명인데, 각각 부패방지·고충민원·중앙행정심판위원장 업무를 담당한다.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부위원장은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도 동시에 맡는다. 국민의힘이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면 조사단장은 안 내정자가 맡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왼쪽부터),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 강민국 원내대변인이 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를 의뢰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결국 감사원의 조사 불가 통보에 따라 국민의힘이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그 조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민주당 출신 인사를 앉힌 모양새가 됐다. 국민의힘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어서 중립적인 조사가 불가하다고 밝히며, 그동안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지 않았다. 그런데 위원장에 이어 부동산 조사 담당 부위원장까지 민주당 인사로 바뀌게 된 것이다.

다만 이해충돌 우려 때문에 안 내정자도 부동산 조사 관련 직무에서 회피할 가능성은 있다. 전 위원장도 민주당 의원 전수조사 때 직무 회피 신청을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부동산 조사와 관련해 안 내정자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文, 이성용 공군참모총장 전역 재가

왼쪽부터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청와대 제공]

왼쪽부터 송기춘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 윤성욱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이경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최창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 [청와대 제공]

문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위원장에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차관급으로는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에 윤성욱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이경수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원장에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내정했다. 이들의 임기는 오는 14일부터 시작된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공군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고 박 수석이 밝혔다. 박 수석은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 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