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이성용 공군참모총장의 전역을 재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현역 군인이 전역하려면 복무 중 비위사실 여부 등 전역 조건에 해당하는지 감사원, 경찰청 등 수사기관에 확인해야 한다"며 "각 기관의 확인을 거친 결과 절차상 전역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공군참모총장으로서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행동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하지만 추후라도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방부도 "사의를 표명한 이 참모총장의 전역이 6월 10일부로 재가됐다"고 밝혔다.
이 전 참모총장은 지난 4일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전 참모총장이 사의를 밝힌 지 1시간 20분 만에 사의를 수용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