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분양가 10%만 내고 내집 마련···20년간 분납하는 '할부 주택'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오른쪽)이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양가의 10~25%만 내고 입주한 뒤 20년~30년에 걸쳐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세부 내용이 10일 입법예고 됐다. 집을 사는 사람이 한꺼번에 집값을 내지 않고 조금씩 나눠 내는 ‘할부주택’이다. 이 집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으로 정해졌다.

지분적립형 주택 운영 방식 확정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부와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11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정부가 도입 예고한 공공 자가주택 유형 중 하나다. 지난 8·4대책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방법의 하나로 제시된 이 주택은 자금력이 부족한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주택 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2028년까지 서울에 1만7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개정안에 따르면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분양가 등을 고려해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지분 적립 기간을 정할 수 있다. 분양받은 사람도 자금 사정에 따라 20년 또는 30년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지분 취득가격은 최초 분양가에 지분 취득 시까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를 합산한다. 매 회차 10~25% 범위에서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즉 5억짜리 주택의 경우 분양가의 25%인 1억2500만원을 내고 4년마다 ‘15%(7500만원)+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를 5회 내면 20년 뒤 100% 내 집이 된다.

대신 입주자는 지분의 100%를 취득하기 전까지 공공기관이 보유한 지분에 대해 임대료를 내야 한다. 임대료는 인근 주택 시세의 80% 이하로 설정됐다.

집의 전매제한 기간은 10년, 거주의무 기간은 5년이다. 전매제한이 끝나면 집을 팔 수 있지만, 판 금액을 공공주택사업자와 지분비율대로 나눠 가져야 한다.

김홍목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라는 새로운 공공분양제도를 도입해 다양한 상황에 맞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화 기자 onhwa@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