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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대법 "김학의 재판 다시 하라"…8개월만에 보석 석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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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성접대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0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원심이 1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한 근거가 된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기존 입장을 바꿔 김 전 차관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의 진술에 대해 수사기관의 회유가 없었는지를 검사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술하기 전 검찰에 소환돼 면담하는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회유나 압박, 답변 유도나 암시 등의 영향을 받아 종전에 한 진술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로 변경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가 증인신문 전 면담 과정에서 회유나 압박 등으로 증인의 법정 진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관련 법정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 전 차관은 2006~2008년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억3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2006~2007년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받은 성접대는 액수 불상의 뇌물로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2003~2011년 '스폰서' 역할을 한 건설업자 최모씨로부터 신용카드와 차명 휴대전화 사용대금 명목 등으로 4900여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300만원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이 김 전 차관 측의 보석 요청도 받아들임에 따라 김 전 차관은 지난해 10월 2심 판결 직후 법정구속 된 지 약 8개월 만에 풀려났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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