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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셀프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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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셀프후원’ 김기식 前금감원장 벌금형 확정

김기식 전 금감원장. 연합뉴스

김기식 전 금감원장. 연합뉴스

국회의원 재직 당시 자신이 소속된 단체에 5000만원을 불법적으로 '셀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0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원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기 직전인 2016년 5월 정치후원금 5000만원을 자신이 속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모임 ‘더좋은미래’에 연구기금 명목으로 기부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김 전 원장의 후원이 정치자금법이 정한 ‘정치활동의 목적’을 위한 지출로 보기 어렵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김 전 원장의 후원을 불법으로 봤지만 사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김 전 원장은 2018년 3월 금감원장에 임명됐지만 ‘셀프후원’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 외유성 출장 의혹이 이어지며 2주 만에 사임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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