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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장교 성폭행 시도 70대 의사, 알고보니 대통령 주치의 출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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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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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로 찾아왔던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국군수도병원 의사가 재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징역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과거에 대통령 주치의를 역임했던 해당 분야의 권위자였다.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전 공군장교A씨는 지난 2017년 국군병원 근무 중 육군 부사관에게 성추행을 당한 정신적 충격으로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에 근무하던 70세 B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3년 뒤인 지난해 국군수도병원에서 다시 만난 B씨는A씨에게 3년 전 일을 거론한 뒤 조언을 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다. 며칠 후 저녁을 함께한 뒤 B씨는A씨를 근처 자신의 집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간신히 집밖으로 달아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후 부대에 신고했다.

B씨는 강제 추행 장면이 담긴 아파트 CCTV에 찍힌 영상을 본 뒤 범행을 인정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강제추행,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1심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이다.

이해준·김상진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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