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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딧·8퍼센트·피플펀드…제도권 진입한 첫 P2P 업체 됐다

중앙일보

입력

제도권 진입에 성공한 첫 번째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ㆍ개인 간 거래) 업체가 탄생했다. 온라인투자금융법(이하 온투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금융당국에 등록한 P2P업체가 나온 것이다.

[셔터스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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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렌딧·피플펀드·8퍼센트 등 P2P 업체 3곳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로 등록을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온투업 등록을 위해서는 ▶자기 자본 규모 ▶전산 전문인력 및 설비 ▶내부 통제 장치 ▶임원 형사 처벌 내역 ▶대주주 출자 능력 등 항목에서 적합성을 입증해야 하는데 해당 3개 업체가 요건을 만족해 처음으로 금융당국 심사(9일)를 통과했다.

P2P 금융은 온라인을 통해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주는 중개 서비스로 1·2금융권을 이용하지 못한 차주에게 개인 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빌려준다.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P2P금융은 지난해 8월 온투법이 시행으로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했지만, 그동안 금융당국의 등록 절차가 늦어지면서 곤란을 겪었다.

법 시행 후 1년의 등록 유예 기간이 끝나는 오는 8월 26일까지 요건을 갖춰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P2P 업체들은 신규 대출은 취급하지 못하고 기존 대출관리만 가능해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금융위는 등록을 마친 3개 P2P사 외에 나머지 신청 업체들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19년 9월 온투법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렌딧 대표(왼쪽부터). [사진 금융위]

2019년 9월 온투법 법제화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민병두 전 국회 정무위원장, 김종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성준 렌딧 대표(왼쪽부터). [사진 금융위]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오는 8월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온투법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 시행으로 P2P 업체는 투자금과 대출 상환금 등 고객의 자금과 자기 자본을 자금은 엄격히 구분해 관리하게 됐다.

또 P2P 업체가 파산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투자자가 우선변제권을 갖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조항들이 마련됐다. 투자자 세율도 기존 27.5%에서 15.4%로 크게 내렸다.

심사 지연으로 투자와 사업 연기로 어려움을 호소했던 P2P업계는 등록 절차가 본격화하며 금융스타트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게 됐다는 분위기다. 김성준 렌딧 대표는 “기술 기반 P2P 금융산업이 일찍 자리 잡은 미국에서는 개인 신용 대출의 약 8%를 P2P 금융에서 조달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국내에서도 비슷한 규모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대윤 피플펀드 대표이사는 “5년간 축적한 중금리 대출에 대한 경험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존 금융과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홍지유 기자 hong.jiy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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