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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남편 “모친 집 차명 소유” 전문가 “실명제 위반 자인”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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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윤미향

윤미향

배우자의 부동산 차명 소유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탈당 권유를 받은 윤미향 의원의 남편 김모씨가 9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그는 “어머니가 사기당할 위험이 있어 여동생과 자신의 명의로 대신 집을 산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김씨 사례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남편 “어머니가 사기당할까봐” #전문가 “명의신탁 자체가 불법” #명의 빌려준 사람도 최고 3년 징역

김씨는 9일 언론사 등에 보낸 해명 e메일에서 “어머니가 서울 성동구의 집을 담보로 잡혔다가 세 차례나 금융 사기를 당했다”며 “2010년 집을 매각해 빚을 청산한 뒤 2013년 경남 함양의 한 시골집을 5000만원에 구입했다”고 밝혔다. 당시 집 명의자로 여동생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선 “어머니가 또 사기당할 위험 등이 있어 여동생 명의로 집을 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후 아버지가 별세하자 시골집을 팔고 2017년 함양읍내와 가까운 곳에 8500만원을 주고 자신의 명의로 빌라를 샀다고 했다. 이때 어머니 집의 명의자를 자신의 여동생에서 자신으로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여동생이 당시 전·월세를 전전하고 있었고 ‘늦게라도 (집 마련을 위한) 주택부금을 넣어야 한다’고 해 내 명의로 구매했다”고 밝혔다. 그러다가 윤 의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민주당이 ‘1가구 1주택’을 강조하면서 이 빌라의 명의자를 지난해 10월 어머니로 변경했다는 게 김씨의 설명이다.

김씨는 “(윤 의원에게 출당을 요구한)민주당의 조치에 헛웃음만 나오고 기가 막힌다”며 “아들 명의 집에 엄마가 사는 것을 부동산 실명제 위반이라고 하나 보다”라고 비꼬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명백한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준현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이유나 목적이 어떻게 됐든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도 “재산의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해놓은 것 자체가 명의신탁이며 이는 부동산 실명법 위반”이라며 “김씨의 해명 글은 사실상 윤 의원과 김씨가 명의신탁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법상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소유하면 최장 5년의 징역 또는 최대 2억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경우 부동산 가액의 3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른 의원들의 반발도 이어졌다. 12명 중 전날 탈당 권유를 거부한 우상호·오영훈·김한정·김회재 의원은 이날도 입장 변화가 없었다. 김회재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권익위에 즉각적인 수사 의뢰 철회와 정중한 사과를 촉구한다”며 “합당한 조치가 없을 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탈당 거부 시 아마 당에서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릴 것”이라며 “이미 지도부 입장이 나간 상태라 (징계위가 열리면) 제명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탈당 권유를 한 송영길 대표와 당 지도부의 고뇌 어린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 이 아픈 과정이 진실을 밝히는 시작이 되길 바란다”며 지도부에 힘을 보탰다. 이낙연 전 대표는 전날 TV에 출연해 “탈당 권유는 국민께 도리를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심새롬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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