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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와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50대 징역 13년

중앙일보

입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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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하던 여성과 다투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에게 9일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A씨(54)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6일 오후 4시 30분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살던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찰에 자수했고 출동한 경찰관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 고의가 없고 상해 고의만 있었다고 하지만 증거 등에 비춰보면 순간적으로나마 확정적인 살인의 고의 내지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며 "흉기로 중요 부위를 찌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피고인도 충분히 인식하고 예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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