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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평화적 1인 시위, 美 대사관저 앞에서도 보장해야”

중앙일보

입력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서울 중구 미국 대사관저 정문 앞에서 평화적으로 1인 시위를 하는 것은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관할경찰서 서장에게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해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례를 전파하고, 1인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관련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들은 지난 2019년 10월25일부터 같은달 27일까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미 대사관저 정문으로 향했다. 그러자 경찰은 미신고 불법 집회라며 이를 제지했고, 진정인들은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경찰은 “당시 1인 시위자 등 3명이 동행하고 있어 순수한 1인 시위로 보기 어려웠다”며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의 미 대사관저 월담 사건이 있고 난 뒤 미 국무부 등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한국 정부에 대사관에 대한 보호 노력을 강화해달라고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동 분수대 방면 인도로 이동해서 1인 시위를 진행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서 1인 시위란 홀로 피켓이나 플래카드, 어깨띠 등을 두르고 자신의 의견을 다른 사람이나 사회에 알리고, 여론 또는 대의 의사 과정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집회·시위 개념에 들지 않아 표현의 자유로 광범위하게 인정됐다. 다만 여러 사람의 릴레이 형식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용 등으로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게 인권위 측 설명이다.

인권위는 “1인 시위자 옆에 여러 사람이 동일 장소·시간대에 시위 현장에 머물렀더라도 그것이 시위자를 조력하는 것에 불과하고, 다중의 위력 또는 기세를 보이는 것에는 미치지 않는다면 집시법상 집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단순히 2인 이상이 동일 시간·장소에 있다는 이유로 집회로 간주하게 된다면 집시법 적용을 피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해온 시민의 자유가 본질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정동 분수대 방면으로 안내한 것에 대해 “미 대사관저 앞 1인 시위가 사실상 집회에 해당했다면 분수대 근처에서의 1인 시위도 집시법을 적용해 단속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오로지 미 대사관저 정문 앞의 1인 시위를 막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소수에 불과한 진정인 측의 규모를 감안하면 1인 시위 자체를 처음부터 막을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시위에 가담해 다중의 위력을 구체화하거나 공관 담장 쪽으로 적극적으로 이동해 물리적 위험 발생이 현저히 우려될 경우에 저지하는 것이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부합한다”고 짚었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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