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치킨집 가장 숨지게 한 을왕리 음주 운전자 "1심 5년 억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연합뉴스

인천 을왕리에서 치킨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차로 치어 숨지게한 운전자. 연합뉴스

을왕리 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항소심에서 1심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 운전자는 1심에서 징역 5년 형을 받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윤창호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5세 A씨의 첫 항소심 재판이 9일 인천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현석) 심리로 열렸다.

A씨 측 변호인은 재판에서 "1심에서 여론 재판을 받았다"면서 "양형이 부당해 항소했다"고 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이 소극적으로 재판에 임해 제대로 변론 받지 못했다"라고도 했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사선변호인을 선임했다.

사고 당시 A씨와 함께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동승자 B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됐다. B씨 측도 형이 다소 무겁다며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1심서 음주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

연합뉴스

연합뉴스

지난 4월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A씨에 징역 5년을, B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을왕리 인근에서 술에 취해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제한속도를 초과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역주행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훨씬 넘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사고 나기 전 함께 술을 마신 A씨가 운전석에 타도록 무선 열쇠로 차 문을 열어주는 등 사실상 음주운전을 시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B씨가 A씨의 음주운전을 부추긴 것으로 판단한 검찰은 두 사람에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강력하게 처벌하는 '윤창호법'을 적용했다. 동승자에 윤창호법이 적용된 건 이번이 첫 사례다.

1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한 윤창호법 위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A씨가 본인 의사로 음주운전을 했고 B씨가 A씨의 운전을 지도·감독·지휘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B씨가 운전을 시켰다"는 A씨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B씨의 음주운전 교사 혐의도 무죄로 보고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