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지 않았다며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정진택 고려대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서울 성북경찰서 측은 9일 "고등교육법 위반 등 고발 사건 수사를 했으나 법률에 처벌 규정이 없어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고려대 총장은 공무원이 아니어서 직무유기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임 회장은 지난 2월 "조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부정입학했다는 판결이 나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음에도 부정입학에 대해 제대로 된 조치를 행하지 않았다"며 정 총장을 비롯해 부산대 총장과 의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고발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