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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났지만 그 푯값 받아낸다···'호날두 노쇼' 또 배상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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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날두(유벤투스)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 중에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호날두(유벤투스)가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 중에 벤치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가 한국을 방문하고도 친선경기에 출전하지 않아 논란을 부른 '호날두 노쇼'사태에서 법원은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김종민)는 관중 449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관중)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입장권 절반 값과 위자료 5만원씩을 지급하라"며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 중 일부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019년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팀 K리그와 유벤투스 FC의 친선 경기가 열렸다. 당초 출전이 예고된 호날두가 경기에 불참하자 '노쇼' 논란이 일었다. 관중들은 푯값을 돌려 달라며 주최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주최사가 관중들에 푯값과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2월과 11월 법원은 또 다른 관중들이 낸 '호날두 노쇼' 소송에서도 주최사가 푯값과 위자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 주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주최사에 7억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한류경 기자 han.ryuk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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