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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각하 김양호 판사 탄핵" 청원 하루만에 20만 돌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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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들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한 김양호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록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전날 등록된 ‘반국가, 반민족적 판결을 내린 김양호 판사의 탄핵을 요구합니다’는 제목의 청원 글이 이날 2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공식 답변을 받게 됐다.

청원인은 “서울지방법원 소속 김양호 부장판사가 아주 충격적인 판결을 내렸다”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대상으로 낸 개인청구권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김양호 판사가 각하 판결을 내린 까닭을 살펴보면, 과연 이 자가 대한민국의 국민이 맞는지 의문이 들 정도로 반국가적, 반역사적인 내용으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김양호 판사는 한일협정에 따라 개인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입장을 법리로 끌어다 썼는데, 이는 일본 자민당 정권에서 과거사 배상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 내세운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매국노에 정치 판사로 규정한 김양호 판사를 좌시한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김양호가 나와, 비선출 권력에 의한 매국적 경거망동이 판을 치게 될 것”이라며 “국헌을 준수하고, 사법부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민족적 양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김양호 판사를 즉각 탄핵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김양호 판사는 판결을 내리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미국과의 관계도 나빠질 것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판결이 판사로서의 양심과 국내 법학계의 선례, 법조문을 바탕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임을 드러내기까지 했다”며 “이는 삼권분립을 위반한 것이며 양심에 따른 재판권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김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는 지난 7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 국민에 대해 보유한 개인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해 소멸하거나 포기됐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그에 관한 양해문서 등 문언, 협정 체결 경위나 체결 당시 추단되는 당사자 의사,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 등을 고려해보면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한민국이 청구권 협정으로 얻은 외화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고 평가되는 세계 경제사에 기록되는 눈부신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하게 된다”며 법리적 판단을 넘는 정치·외교적 고려사항을 언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이같은 판결에 격양된 반응을 보이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해당 청원이 청와대 공식답변 기준인 한 달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충족시킨 만큼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가 답변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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