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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학생에 성추행 당한 여교사에···"수업부터해라" 황당 교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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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전북 익산의 모 직업전문학교 신입 교사로 재직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자신을 전북 익산의 모 직업전문학교 신입 교사로 재직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이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사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술냄새 나 갔더니 성추행한 60대 교습생

성인을 대상으로 수업하는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입 여교사가 60대 남성 교습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는데도 교장이 '고소는 둘이 알아서 하고 수업부터 들어가라'고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익산 직업전문학교 교사, 청와대 국민청원 #학교 측 "수사 중이어서 말씀드릴 게 없다"

자신을 전북 익산의 모 직업전문학교 신입 교사로 재직하는 여성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성추행을 당했으나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억울함과 분통함에 글을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7일 낮 12시45분쯤 학교 실습실에서 60대 남성 교습생에게 강제로 키스를 당했다. 당시 교실에 있던 교습생 5명도 이 모습을 목격했다는 게 청원인의 주장이다.

청원인은 "다른 학생들이 그 남자한테서 술 냄새가 난다고 해 주의를 주려고 다가가니 자신은 '술을 먹지 않았다'고 말하며 갑자기 강제로 키스를 하고 아무렇지 않은 듯 교실에 딸려 있는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평소에 술을 자주 마시며, 수업을 방해하고 학교에서 노상방뇨를 하는 등 학교 내에서 다른 교습생이나 선생님들, 직원들에게 유명했다"며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도 착용하지 않아 며칠 전에도 해당 교습생을 퇴원 조치시켜 달라고 교장에게 요청한 적도 있다"고 했다.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성추행 일러스트. 중앙포토

"학교에서 잘릴까 다시 수업 들어갔다" 

사건 직후 청원인은 "갑작스러운 끔찍한 성추행에 몸이 굳었고, 당황한 상태에서 교무실로 달려가 교무실에 있던 3명의 교사에게 해당 사실을 말씀드렸다"고 했다. 그는 "점심시간이 끝날 때쯤 교장이 급하게 들어오면서 '대충 해당 성폭행(성추행)에 대해 들었다. 그러나 오후 수업 시간이 돼가니 강의실로 들어가라'고 지시했다"며 "'둘이 고소를 하든 말든 둘이 알아서 하고 너는 교사이니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고 같은 말을 반복했다"고 했다.

청원인은 "추행범이 있는 교실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죽기보다 싫어 들어갈 수 없다고 했다"고 했지만, 교장은 '(강의실에) 안 들어가면 선생님 생활도 제대로 하지 못할 것이며, 학교 또한 피해를 입는다', '당신이 그러면(울면) 내가 나쁜 X이 되잖냐'고 되레 화를 내며 강의실에 들어가라고 종용했다고 청원인은 주장했다.

청원인은 "학교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신입 선생으로 학교에서 잘릴까 (두려워) 떨면서 수업에 들어갔다"며 "그러나 도저히 학생들과 눈을 마주칠 수 없었고, 구석에서 울다가 친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언니가 112에 신고했다"고 했다.

'어느 경찰서냐' '기다리겠다' 2차 가해도

청원인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도 2차 피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교장과 실장이 청원인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어느 경찰서냐', '담당 경찰관이 누구나', '지금 밖에서 기다리겠다', '추행범의 아들이 경찰이란다'는 내용의 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 심리적으로 위축시켰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성추행을 당한 것도 분하고 억울한데 정작 최소한의 피해자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교장에 대해 경찰이 하는 말은 '교장은 나쁜 짓을 했지만, 법적인 죄목이 없어 고소가 어렵다'는 것"이라며 "이곳은 지역 사회라 모든 것이 솜방망이 처분이 내려질까 두렵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n차 가해를 하지 않을까 두렵다"고 했다.

이 사건은 익산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며, 청원인은 고용노동부 익산지청에 진정서를 낸 상태다.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학교 측은 "교장 선생님은 현재 수사 중이어서 따로 말씀드릴 게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익산=김준희 기자 kim.jun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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