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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이용구 전 법무차관 기소 의견 송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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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스1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재조사한 경찰이 이 전 차관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은 9일 이 전 차관 택시기사 폭행사건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 전 차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폭행 사건 피해자인 택시기사에 대해선 증거인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다만 경찰은 "폭행 사건 피해자인 점과 가해자 요청에 따른 행위였던 점 등을 참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차관은 초대 공수처장 후보군으로 이름이 오르던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초구 자택 인근 택시 안에서 자신을 깨우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택시기사는 이 전 차관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후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삭제한 의혹이 제기됐다.

"부적절한 사건 처리…송구스럽게 생각"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 서초경찰서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해선 부적절한 처리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전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의 부적절한 처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경찰은 우선 담당 수사관이었던 A 경사가 당초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본 적이 없다고 했지만, 진상조사 결과 영상을 열람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 경사는 지난해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고, 보고도 하지 않았다"며 "그해 12월 19일 최초 언론 보도 이후 진상파악 과정에서도 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및 사건 담당자는 이 전 차관이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사건 종결 시까지 사건 내용을 서울청 수사부에 보고하지 않았으며, 이는 휴대전화 및 PC 등 포렌식을 통해 확인됐다"고 했다.

"이용구, 사건 당일 가족과 통화…부정 청탁·외압 사실은 없어" 

다만 경찰은 이 사건에 있어 내·외부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이 단순폭행으로 내사종결되기까지 부정한 청탁이나 외압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 전 차관과 서장을 포함한 대상자들의 통화내역 총 8000여건을 분석한 결과, 이 전 차관 출석인정 조율을 위해 A 경사와 통화한 내역 외에 전·현직 경찰관과 통화한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차과의 통화 상대 중 서장 이하 사건 관련자와 통화한 사람은 없었다"며 "발생 당시 현장에서 통화했던 상대방 또한 가족으로 확인됐다"고 부연했다.

경찰은 당초 A 경위와 형사과장, 형사팀장을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 가운데 A 경위에 대해서만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두 사람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또 서장을 포함해 관련자들에 대해선 보고의무 위반, 부적정한 사건처리에 대한 지휘·감독 소홀 등 책임을 물어 감찰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 2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과 관련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 등 총 91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 12대, PC 17대, 서초서 폐쇄회로(CC)TV 등 포렌식과 조사 대상자들의 통화내역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김은빈·최연수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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