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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 없인 자식 무당 될 팔자" 불안 키워 44억 뜯어낸 무속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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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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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단명하고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해 기도비 명목으로 수십억대 돈을 뜯어낸 무속인이 구속됐다.

9일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무속인 A씨(40대)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최근까지 광고 글을 보고 신당을 찾아온 피해자 40여명을 상대로 집안에 중대한 위험이 닥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해 700회에 걸쳐 기도비 명목으로 44억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집안에 흉사가 닥친다”, “남편이 단명한다”, “기도를 안 하면 자식이 무당 될 팔자”라는 말을 하며 기도비를 뜯었다.

피해자들에게 한 번에 3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까지 받아낸 A씨는 “정성이 부족하다”며 겁박해 추가 기도비도 뜯어내기도 했다.

경찰은 “기도비와 굿값이 전통적인 관습 또는 종교 행위의 한계를 벗어난 경우 사기죄를 인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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