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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상위 2% 부과 與 이번주 결정, 양도세 장기공제 축소

중앙일보

입력

더불어민주당이 상위 2%에게만 종합부동산세를 물릴지를 이번 주 최종 결정한다. 최대 80%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축소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 관련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장이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세제 개선안 관련 공청회에 앞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스1

8일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부동산 세제 관련 토론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토론회는 당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유동수 간사 등 민주당 인사와 각계 민간 전문가가 참여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토론회에서 크게 두 가지 안건이 논의됐다. 현재 공시가 9억원(1가구 1주택 기준, 2주택 이상은 6억원)인 종부세 과세 기준을 보유 부동산 상위 2%로 수정하는 게 맞는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면제 기준을 매도 가격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해도 되는지를 두고 토론이 벌어졌다. 두 가지 모두 지난달 27일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사안이다. 그날 김진표 위원장은 “양도세ㆍ종부세 부담을 현실화하는 문제는 공청회 등을 통한 공론화 과정 또 정부 및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대안을 6월 중 마련하겠다”고 했다.

예고한 대로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이날 토론회 내용을 종합해 방침을 정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매년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오는 11일 열리는 당 정책 의원총회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2005년 시행 이후 16년째 금액을 기준으로 했던 종부세 과세 틀이 비율제로 바뀔지는 이번 주 내 최종 판가름이 난다.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종부세 부과 기준을 그대로 두는 정부 안엔 무게를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9억원 종부세 과세 기준을 유지하되 ▶상속 또는 증여ㆍ매매 시까지 납부를 늦춰주는 제도(납부유예제도)를 신설하고 ▶공정가액비율을 95%로 올리지 않고 지난해 수준(90%) 유지하며 ▶10년 이상 장기거주공제 신설하는 등 보완 방안을 민주당에 제안했다.

종부세 납부 인원·세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종부세 납부 인원·세금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국세청]

민주당 부동산특위는 양도세 공제 기준은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안도 이틀 후 정책 의원총회에 올리기로 했다. 이에 맞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축소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대 80% 이르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판단에 따라서다. 양도 차익, 거주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는 방식을 추진한다. 해당 부동산을 팔아 남긴 돈(양도 차익)이 많고, 실제로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지금보다 낮은 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물론 종부세든 양도세든 최종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니다. 넘어야 할 관문이 아직 남았다. ‘부자 감세’에 반발하는 당내 강경파 목소리가 여전히 크고, 조세 정책을 관할하는 기획재정부도 반기를 든 상태다. 전체 주택의 3.7% 정도인 종부세 부과 대상이 절반 가까이 줄고, 지금까지 이어온 부동산 세제 강화 기조를 뒤집는 방향이기 때문이다. 이날 토론회 후 유동수 간사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문가들 역시 찬성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다. 거의 반반”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2% 안 강행 의지를 거듭 내비치고 있다. 지난 7일 송 대표는 KBS1 방송 ‘사사건건’에 출연해 “집값이 오르면서 종부세 세수 예상액이 무려 300%가 뛰어 지난해 1조5000억원 규모였던 게 6조원 정도가 걷힐 예정”이라면서 “그중에 3.4%밖에 안 되는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650억원을 안 깎아 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실증실험단지 내 폐비닐·플라스틱 재생유 생산업체인 '도시유전' 앞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인천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실증실험단지 내 폐비닐·플라스틱 재생유 생산업체인 '도시유전' 앞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종부세ㆍ양도세 개선 방안이 11일 의원총회를 통과하면 세법 개정까지 속전속결이다. 당장 올해분 세금부터 바뀐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세종=조현숙 기자 newe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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