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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국민 사기극”…‘옵티머스’ 김재현에 무기징역 구형

중앙일보

입력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0월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옵티머스자산운용 사무실의 문이 닫혀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 대표에 대해 벌금 4조578억원 및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및 3조4280억여원의 벌금 등을 구형했다. 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 등을,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0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2900여명의 피해자를 속여 1조2000억원가량을 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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