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에 대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 심리로 열린 김 대표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김 대표에 대해 벌금 4조578억원 및 1조4329억여원의 추징 명령도 구형했다.
검찰은 김 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씨와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 대해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및 3조4280억여원의 벌금 등을 구형했다. 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8565억원 등을,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벌금 3조4280억여원 등을 구형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김 대표 등의 대범한 사기 행각에 놀랐다”며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상호 신뢰가 무너지고 각종 분쟁 소송 등으로 지금까지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지불됐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 등은 지난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투자 위험이 적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2900여명의 피해자를 속여 1조2000억원가량을 모은 뒤 부실 채권 인수 및 펀드 돌려막기에 이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 대표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0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