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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씨 친구측 "선처요청 800건 넘어"…단순사고 종결가능성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서울 반포한강공원 고 손정민 씨 추모현장. 연합뉴스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봅니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친구 A씨 측으로부터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 운영자 박모씨의 주장이다. 도리어 박씨는 8일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며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모욕에 대해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이용자들 대거 고소 했다"고 밝혔다.

고소당한 유튜버 "진실 찾기 뼈 아팠나" 

그러면서 "저의 메시지에 악의적으로 음해하는 것들에 대해 계속 내버려 둔다면, 진실 찾기에 어려움울 겪을 수 있다"며 "밤새 작성한 고소장들을 수사관님께서 보시더니 혐의사실이 너무 명확하고 고소장 내용이 매우 충실하다고 한다. 바로 입건까지 되어서 일부 조사까지 마쳤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 A씨 측의 고소발표 뒤에도 글을 올려 "지난주에선 다른 유튜버와 함께 언급됐는데 오늘은 종이만 콕 찝어서 고소한다고 한다"며 "확실히 제가 하는 진실 찾기가 가장 뼈 아팠나 봅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언플 그만 하시고 고소 할거면 어서어서 하시라"고 했다.

[종이의TV 유튜브 캡처]

[종이의TV 유튜브 캡처]

A씨 측 변호인, 선처요청 900건 달해

8일 A씨 법률대리인 정병원 변호사(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는 "오후 2시 15분 기준으로 선처를 요청하는 메일 800통이 도착했고, 계속 들어오고 있다"며 "개인 메일 등을 통한 선처 요청도 50건이 넘는다"고 밝혔다. 이를 합하면 9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씨 측은 나흘 전 자체 채증과 제보로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A씨에 대한 미확인 내용을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공개한 유튜브 운영자와 블로거·카페·커뮤니티 운영자, 게시글 작성자, 악플러 등을 고소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전날 서울 서초경찰서를 찾아 유튜버 '종이의 TV' '직끔TV' 등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손정민씨 친구 A씨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이은수(오른쪽), 김규리 변호사가 지난 7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유튜브 채널 '종이의TV'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마치고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찰 수사 막바지…범죄 혐의점 못찾아

한편 경찰도 정민씨 사망에 대해 막바지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은 ▶당일 행적 재구성 ▶A씨 휴대전화 습득 경위 파악▶정민씨의 신발 수색 등 3가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이 중 정민씨의 당일 행적에 대해 경찰은 정민씨와 친구 A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난달 25일 오전 3시 37분 이후 행적을 확인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A씨는 그날 오전 4시 27분쯤 한강 경사면에 혼자 누워있던 장면이 목격됐지만, 오전 3시 37분 이후 정민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또 낚시를 하던 일행 7명이 오전 4시40분쯤 '신원 불상 남성이 한강에 입수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진술한 만큼 한강입수자의 신원 파악에도 집중하고 있다.

A씨 휴대전화에 대해선 최초 발견한 환경미화원을 상대로 최면조사까지 진행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 휴대전화 포렌식에서도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유전자·지문·혈흔 감정에서도 혐의점은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정민씨의 사라진 신발 또한 중요 단서로 보고 있다. 지속해서 일대 수색을 하고 있지만 정민씨의 신발은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수사 한달이 넘도록 경찰이 범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하면서, 이번 사건이 '단순 사고'로 종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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