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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밀친 혐의 받던 환경미화원, 경찰 수사로 결백 입증

중앙일보

입력

70대 할머니를 밀어 다치게 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40대 환경미화원이 경찰 수사로 결백을 입증받았다.

경찰 로고. 연합뉴스

경찰 로고. 연합뉴스

7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과실치상 혐의로 수사한 40대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미화원인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7시 5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거리에서 70대 B씨를 넘어뜨려 다치게 한 것으로 의심받았다

A씨는 당시 업무의 일환으로 쓰레기를 줍는 과정에서 허리를 숙였는데, 그 순간 근처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B씨가 균형을 잃고 쓰러졌다.

B씨는 당시 사고로 의식을 잃은 채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후 B씨 측은 두 사람이 물리적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A씨는 그렇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 대한 전문기관 분석을 맡긴 결과 B씨의 낙상이 외력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에 따라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3개월간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한 결과 A씨가 B씨를 다치게 했을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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