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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강제징용 손배소 패소에…“일본최고재판소 판결 답습”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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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데 대해 “국민을 보호할 줄 모르는 정부와 국가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고 비판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양호)는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ㆍ닛산화학ㆍ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개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되거나 포기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소송으로 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각하 사유를 밝혔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열린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은 유족 임철호(왼쪽) 씨와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장덕환 대표가 공판이 끝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항소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유족과 원고 측은 재판 이후 “거짓말이나 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일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항소 방침을 밝혔다. 장덕환 대일민간청구권 소송단 대표는 “사법부를 믿었고 정의는 살아 있다고 믿고 싶다”며 “소멸 시효에 대해서는 개인청구 소송권이 살아있다고 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대치되는 오늘 같은 판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 측 소송대리인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문서 송부 촉탁을 했으나 거절당한 사실도 밝혔다. 장 대표는 “국가기록원이 보관하고 있는 강제징용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문서송부 촉탁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지난 4월 위안부 피해자들 소송 각하 판결을 언급하며 재판부의 역사적 인식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오늘 판결은 개인청구권은 있으나 재판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일본최고재판소의 판결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피해자들이 한국에서 소송을 다시 하게 됐고, 2018년에 피해자들이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신 상황에서 승소 판결을 얻어낸 건데, 재판부가 역사적 경위라든지 피해자들의 인권 투쟁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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