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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여성 옷 벗기고 바지 내린 30대男의 '반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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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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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하기 위해 새벽에 길에서 여성의 옷을 벗긴 3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이 남녀는 차에서 관계를 맺으려 했지만, 차 열쇠를 가져오지 않아 결국 성관계를 하지 못했다.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형사13단독 재판부는 거리에서 성관계하고자 옷을 벗은 채 음란한 행위를 한(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4일 오전 4시 48분쯤 인천시 남동구의 한 거리에서 나체 상태인 여성 B씨와 음란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하의와 속옷을 벗은 상태였다. 지나가던 행인이 "어떤 남자가 여자의 옷을 벗기더니 지금은 입히고 있다"며 112에 신고하며 덜미를 잡혔다.

기소된 A씨는 재판에서 "차에서 성관계를 하기 위해 B씨의 옷을 벗겼지만, 차 키를 갖고 오지 않아 차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인에게 들켰을 당시에는 옷을 모두 벗은 상태였긴 하나, 음란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법원은 "신고자가 촬영한 사진에는 B씨만 옷을 벗고 있고 A씨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만 확인되고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증거는 없다"며 "경찰이 작성한 '공연음란 피의자 임의동행보고'에도 B씨가 후드티로 나체인 몸을 가린 채 서 있었다는 보고만 있을 뿐, A씨가 옷을 벗었다거나 성기를 접촉했다는 보고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에 부족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이유를 밝혔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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