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코로나19 백신 접종 혜택이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기부행위를 피하려면 접종 혜택 내용을 지자체 조례에 담아야 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7일 기자단 설명회에서 “지자체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며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해석을 의뢰했고 검토 결과,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백신 접종 완료자 일상회복 지원방안’에 담긴 건 기부행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일상회복 지원방안은 국립생태원·국립생물자원관 입장료 30%할인, 국립자연휴양림 입장료 면제, 곡립공연장 관람권 20% 할인 등이 포함됐다. 손 반장은 “지원방안에 담기지 않은 혜택을 지자체가 별도로 하는 경우는 조례에 근거해 실시해야 한다”며 “그러면 금품 제공 및 직무상 기부로 보지 않겠다는 게 선관위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경기도 성남시는 백신 1차 접종 후 2주가 지난 시민에게 성남FC 홈경기 관람료를 면제해주거나 공공체육시설의 입장료를 50% 할인해주는 혜택을 내놨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켰다.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 등도 백신 접종자에게 지역 공공시설의 이용료를 할인·면제해주려다 역시 같은 논란을 겪었다.
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