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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후 유기' 주장 유튜버들…손정민 친구측 "수만명 고소"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한강에서 실종된 뒤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 손정민 씨 사건 관련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지난 1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사건 발생 현장 인근에 손 씨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연합뉴스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의대생 고(故) 손정민씨 사건과 관련해, 친구 A씨 측이 온라인에서 확산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대응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A씨 측은 우선 유튜브를 통해 추측성 의혹을 무분별하게 제기한 전직 기자 김웅씨, 유튜브 신의한수, 종이의TV부터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웅씨는 지난 3일에도  유튜브에 '피살 후 유기된 손정민씨 인양 후 재유기 가능성'이란 제목의 영상을 올린 바 있다.

[유튜브 캡처]

[유튜브 캡처]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 정병원 대표변호사는 "일부 내용이 수인한도를 넘어서면서 A씨와 가족들의 피해와 고통을 심해지고 있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 A씨와 가족들에 관한 위법 행위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지만, 게시물이 삭제되기는커녕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채증 및 자발적 제보를 통해 수집한 수만건의 자료를 바탕으로 일체의 행위자들에 대해 무관용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선처를 바라거나 고소당하지 않기를 희망하는 분은 해당 게시물 및 댓글을 삭제한 뒤 삭제 전후 사진과 함께 선처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정 변호사는 고소대상이 A씨와 가족들 및 주변인들에 관한 허위사실 유포, 근거 없는 추측성 의혹 제기, 이름 등 개인정보 공개를 비롯해 명예훼손·모욕·협박 등을 한 사람이라며, 이 숫자가 수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앞서 정 변호사는 자신이 SBS 정모 부장과 형제지간이라는 내용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유튜버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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