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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LH 전 부사장 구속 영장 발부…변호사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입력

3기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청탁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부사장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수원지법 성남지원 최욱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LH 전 부사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16년 LH 부사장직에서 퇴직한 이후 3기 신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에 관여해 LH와 부동산 업자 간 청탁·알선을 하고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앞서 A씨는 2017년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내 토지와 4층짜리 건물을 매입한 뒤 작년 6월에 되팔아 시세차익을 얻은 의혹도 받았지만, 이번 혐의엔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달 LH 본사와 성남시청, A씨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고,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현재까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된 LH 전·현직 임직원 중 최고위직이다.

신혜연 기자 shin.hye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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