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정 의원의 혐의 내용 중 차명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이고,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면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A 시행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돌려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최모란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