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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찬민 의원 사전영장 경찰로 돌려보냈다…"보완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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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 오종택 기자

검찰은 4일 경찰이 신청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경찰로 돌려보냈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광현)는 경찰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정 의원에 대해 지난 1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을 이날 반려했다.

검찰은 "검토 결과 일부 혐의사실이 소명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정 의원의 혐의 내용 중 차명과 관련된 부분이 확실하게 소명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정 의원이 시장 재직 시절인 2014∼2018년 건설 시행사에 편의를 봐주고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지난해 말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당시 정 의원이 용인시 기흥구 일대에 주택 건설을 추진하던 A 시행사에 인허가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이득을 얻었다는 게 경찰의 시각이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의원은 A 시행사가 최초 매입한 금액보다 싼 가격에 개발 부지 인근의 토지를 차명으로 사들이고, 주택 건설로 땅값이 오르면서 10억원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대로 A 시행사는 '급행료'(빠른 일 처리를 위해 업무 담당자에게 건네는 금품)를 내고 신속한 인허가를 받아내 대출 이자 등을 크게 절약하는 효과를 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검찰에서 수사 기록을 돌려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신청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보완해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오원석·최모란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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