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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의 ‘박수홍 93년생 여친’ 주장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 제재

중앙일보

입력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방송인 박수홍. 사진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주장한 개그맨 박수홍에 관한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보도한 언론사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가세연은 최근에도 배우 한예슬, 전지현 등에 관한 사생활 폭로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달 12일 953차 회의에서 가세연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전한 머니투데이와 스포츠동아 등 5개 매체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문윤리실천요강 3조 보도준칙 중 ‘반론의 기회’를 위반했다는 이유다.

가세연은 앞서 박수홍 형의 횡령 의혹과 관련해 “93년생 여자친구가 작전을 짰다” “스토리텔링을 정말 잘해서 대중을 완벽하게 선동했다” 등의 발언을 했다. 또한 위장 취업과 탈세, 낙태 전력 등의 의혹도 전달했다. 이들 언론사는 해당 주장을 그대로 전했다.

신문윤리위는 “이들 기사는 박수홍의 사생활과 관련한 유튜버 주장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는 반면 당사자인 박수홍에게 해명이나 반론의 기회를 주고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신문윤리위 제재 수위는 기각, 취소, 주의, 경고, 공개, 정정, 사과 순으로 강한 제재다.

가세연은 최근 배우 한예슬이 클럽 버닝썬에서 마약을 한 여배우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한예슬은 “입에 담지 못할 큰 사건의 주인공이 저라고 얘기하신 부분들은 정말 경찰, 검찰에서 밝혀주시기를 제가 더 원하고 있다”며 “위 내용에 관한 부분은 진실이라는 걸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린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또 배우 전지현의 이혼설을 주장하며 “최준혁씨가 ‘전지현 남편 하기 싫다’며 집을 나갔다”는 영상을 게재했다. 이에 대해 전지현 소속사는 “가세연에 언급된 그 어떤 내용도 사실무근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했다. 남편 최씨 역시 카카오톡 프로필에 “젼젼(전지현) 남푠(남편) 하고 싶어요”라는 문구가 담긴 만화 ‘슬램덩크’ 패러디 사진을 올리면서 직접 이혼설을 부인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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